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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988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5-16번지(청라라임로 50)에 둔다. <개정 2026.6.29.>

제3조

기능 및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공연ㆍ전시 및 행사 개최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1.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2. 악기 연주 및 무용 등을 위한 방음공간, 마루공간
3. 주민 간 소통과 공유를 위한 공유주방 및 다목적 휴게공간
4. 청소년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설의 점검 또는 보수 등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려는 경우, 휴관 사유와 기간 등을 사전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6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에 대한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사용료, 납부기한 및 준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 특정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 횟수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서해구가 사용하거나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개정 2026.6.29.>
2.「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 생활문화동아리 및 단체 <개정 2026.6.29.>
3. 서해구에 주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이 경우 단체를 우선한다. <개정 2026.6.29.>
⑤ 사용자가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변경ㆍ취소(환불) 신청을 받은 즉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설비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판매나 홍보 등 상업적 행위를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을 행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상습적인 예약 취소 등으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준 사실이 있는 경우
8.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9.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① 구청장은 시설 및 부속 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는 허가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이용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받은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 등을 납부한 자가 사용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일 당일 이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2. 서해구 또는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6.6.29.>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②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한다.

제12조

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타인 또는 단체 등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개정 2026.6.29.>
2.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재단 <개정 2026.6.29.>
3. 그 밖에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6.29.>

제14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 관리 소홀이나 고의ㆍ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3.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6.6.29.>
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7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출입이나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3. 행사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 또는 이를 소지한 사람
4. 화재나 상해의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