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구”가 “서해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구”가 “서해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중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천광역시 서해구”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을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