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27년에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을 통해 다양한 교육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교육도시로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7년에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을 통해 다양한 교육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교육도시로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청년대회"란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시설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세계청년대회의 개최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세계청년대회의 개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가용 자원의 정보 구축 및 공유
2. 세계청년대회 운영에 필요한 체육관, 급식시설 등 학교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3. 세계청년대회 개최 시 활용되는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 협조
4. 세계청년대회 기간 내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세계청년대회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세계청년대회에 활용되는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안전사고 예방 등 대책 마련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장이 세계청년대회 운영에 필요한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학교시설의 훼손ㆍ결함 시 별도의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학교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세계청년대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학교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청년대회 기간 내 학교시설을 활용하도록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항에 따른 이용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학교시설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⑥ 사용자는 학교시설 이용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및 재산상 손해에 대비하여, 시설 사용 전까지 시설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세계청년대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숙박ㆍ급식 등 편의 지원에 학교시설이 활용되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세계청년대회 기간 내 학교시설에서 숙박ㆍ급식 등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계기관 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세계청년대회 개최 및 운영에 활용되는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학교시설의 학교장에게 보급한다.
④ 교육감은 세계청년대회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화장실, 세면장, 샤워장, 식수대 등 적정 편의시설이 확보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세계청년대회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 간 국제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행사 개최,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교육 협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