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생활지도"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4. "학생생활규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중에서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을 말한다.
5. "스마트기기"란 정보통신망 또는 다른 장치에 연결되어 음성ㆍ영상ㆍ데이터 등을 주고받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등 단말장치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자기기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에 대한 학교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의견을 토대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교별ㆍ대상별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학생생활지도 지원
3.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필요한 소양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ㆍ보급
4.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관한 학교장, 교원 등 교육ㆍ연수 실시
5.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학생, 교원,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을 지도하는 학교장과 교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학칙 등 관련 기준을 정하거나 적용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학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