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 및 발달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 및 발달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방과후ㆍ돌봄"이란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학습지원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이주배경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ㆍ돌봄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 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방과후ㆍ돌봄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교의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및 학생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
2.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 체계 및 전략 구축
3. 학교별ㆍ대상별 맞춤형 방과후ㆍ돌봄 과정 운영 및 지원
4. 방과후ㆍ돌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ㆍ보급
5. 방과후ㆍ돌봄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연수 실시
6.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사례발굴
7.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 지원
8. 그 밖에 교육감이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과후ㆍ돌봄 운영의 교육과정 연계
2. 방과후ㆍ돌봄 운영의 지역 유관기관 등 연계
3. 방과후ㆍ돌봄 운영 안전 강화
4. 방과후ㆍ돌봄 급식비ㆍ간식비 지원
5. 방과후ㆍ돌봄 운영 인력 연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방과후ㆍ돌봄의 운영을 위한 계약 등 단위학교 사무는 제외한다.
교육감은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ㆍ돌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각종 행사ㆍ캠페인 추진 등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ㆍ돌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학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