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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촉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97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06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특수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및 교육 편의를 제공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중 특수학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학교 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특수학교 설립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교의 체계적인 설립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및 수요 분석
2. 지역별 특수학교 배치 계획
3. 특수학교 신설ㆍ이전ㆍ확충 계획
4.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여건 개선 방안
5.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특수학교의 설립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ㆍ군별로 특수학교가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과밀 또는 원거리 통학 등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부지 확보 및 시설 확충

① 교육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국ㆍ공유지 활용 등 부지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교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설치ㆍ확충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학 및 교육여건 보장

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 전이라도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학지원, 순회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3년마다 특수교육 수요 및 교육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