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①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에는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원에 대한 교육지원은 의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충청북도의회 의원 교육연수 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당선인을 위한 연수계획은 당선인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 시작 전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ㆍ과정별 교육연수 일정 및 세부 운영 방안
3. 대상자 선정, 교육 점검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예산 집행 계획
5. 그 밖에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연수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연수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연수과정은 제4조의 연수계획에 따라 법정필수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의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의회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 대한 업무 위탁
3. 타 지방의회 또는 공공기관과의 합동 교육
③ 의장은 교육연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강의, 실습, 토의, 연찬회,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시 의원당선인의 여비에 상당하는 비용은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비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연수 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료증 또는 이수증 등 교육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 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연수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개인의 자격취득, 취미, 영리 목적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2.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대학원) 등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공적 비용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의원의 교육 이수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의정활동 지원 및 교육대상 선정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