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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자치법규 226297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6-06-26공포 2026-06-26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한 관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관리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성과
2.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 체계 구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후관리 지원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거점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사업 6.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