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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97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희망등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장기기증등록기관인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기증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 장기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 관련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 및 장기기증희망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 대상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 대상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요금 등을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3. 구가 개최하는 행사 및 축제 초청
4. 장기기증희망등록자에게 상품권 및 기념품 등 지급
5. 장기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 TV 공익광고 출연
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생명나눔의 주간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중 2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