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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2967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1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②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상수도사업 회계, 하수관리 및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 위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심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회계, 감사, 재무ㆍ경영, 법률 및 지방공기업 분야 전문가 또는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

회계감사인 모집 등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주관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의 구비서류 등 형식적 요건을 사전검토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감사인 평가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점수 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감사인 선임

① 시장은 위원회가 제8조제3항에 따라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임 사실을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감사계약 체결

제9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