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연구활동을 말한다.
가. 입법 및 정책개발 등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나. 연구활동을 위한 현장방문 등
다. 연구활동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
라.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3. “연구활동비”란 제2호다목의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대표 및 간사를 둔다.
②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를 겸임할 수 없다.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활동계획을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 추진 목표
2. 연구활동 기간 및 주요 방법
3. 연차별 연구활동 추진계획
4. 연차별 연구활동비 집행계획
② 제1항의 등록사항 또는 연구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대표는 연구단체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활동계획을 승인한다.
④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2년의 범위에서 연구활동계획에 제시한 연구활동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1.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수당, 전문가 자문경비, 자료 발간비
3. 세미나ㆍ공청회ㆍ심포지엄ㆍ간담회ㆍ토론회 및 설문조사의 경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단체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승인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회계연도별로 정산하여야 하고, 그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회계연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1. 연구단체 구성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제2조제2호다목의 정책연구용역의 조정ㆍ선정ㆍ평가ㆍ지원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연구단체의 대표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