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ㆍ연장)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차량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차량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제4조에 따른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에서 실제로 이용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영차고지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환경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공영차고지의 모든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 받은 권리의 양도(讓渡) 또는 전대(轉貸)
3. 위탁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 위탁받은 공영차고지 내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변경
제12조(관리ㆍ감독 등)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