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공익수당”이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공익수당을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공익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공익수당을 시행하는 구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구청장ㆍ군수는 제2항의 지급 계획 내용이 반영된 구ㆍ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농업인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연도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3. 신청연도의 직전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1. 부부 모두가 지급 대상자인 경우
2.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
3.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2. 신청연도의 직전연도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3. 신청일 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신청일 전 5년 내에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① 농업인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농업인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인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지급 대상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농업인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농업인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인공익수당의 지급액
2. 농업인공익수당의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실적 및 성과의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농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농업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인공익수당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매년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