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96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7-07-01공포 2026-06-25공포번호 6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를 활성화하고,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용사용자”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파크골프장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스포츠복지 실현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6조

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 잔디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계(4월 ∼ 9월): 7:00 ∼ 19:00
2. 동계(10월 ∼ 3월): 7:00 ∼ 17:30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 신청 등

① 이용자는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을 포함한 전화 신청, 현장 발권 등의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① 전용사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이용자의 사용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파크골프장에 대한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대구광역시체육회 또는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경기
4. 각급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력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8. 그 밖의 경우

제11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 또는 전용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그 이용자 또는 전용사용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1. 이용료: 8천원
2. 전용사용료: 2,400천원

제12조

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감면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이용료의 면제 80세 이상의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2.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ㆍ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증의환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 감경 가.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3)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4)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5)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6)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시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환경자원사업소 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감면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전용사용료의 면제 가. 국가, 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시의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다. 소년ㆍ장애인학생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의 훈련 라.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가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 2. 전용사용료의 80퍼센트 범위 내 감경 가. 시장기ㆍ시장배 대회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 감경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나.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상 행사 라. 시에서 유치한 전지훈련팀의 연습 마.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시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내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 이상이 환경자원사업소 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전용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내 감경 가.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나.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13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이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이용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전용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용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전용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2.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하고, 이용 시작일 이후에는 총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또는 행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또는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용사용료 전액을 반환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ㆍ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 등 전액을 반환
5. 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의 이용료 등의 반환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기준을 준용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3 근무일 이내에 이용료 등을 반환한다.

제14조

이용자 등의 책임

① 이용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용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이용자 등은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용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에 따른 비용은 모두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파크골프 관련 교육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ㆍ군, 유관기관, 민간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1. 이용의 제한
2. 입장의 제한 및 퇴장
3.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