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인의 보호 및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인의 보호 및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이즈”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거목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말한다.
2. “감염인”이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감염인과 시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에이즈 예방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에이즈 상담에 관한 사항
4.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이즈 예방 시민교육 및 홍보
2. 에이즈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 및 감염인 진료비 지원
4. 감염인 교육훈련 지원
5. 에이즈에 대한 상담
6. 에이즈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검진
7. 그 밖에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ㆍ군, 지역 의료기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