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과 노동환경의 증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정당한 노동권리와 인권의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과 노동환경의 증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정당한 노동권리와 인권의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노동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의 관할구역 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정한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이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노동자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노동자가 노동 계약을 합법적인 기준에 맞게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개선 및 증진을 조사ㆍ연구
2.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권고
3.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등 권익 구제 체계 구축
4.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5. 청소년 노동 환경 개선 지원
6. 청소년 노동 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선정된 사업장에 대한 혜택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고용ㆍ노동 및 인권 관련 행정기관, 대학,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청소년ㆍ노동 관련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