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 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기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기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회계, 감사, 재무ㆍ경영,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가 결정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기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지방공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선임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제9조제4항에 따라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선임 사실을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