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지방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재선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회계ㆍ감사ㆍ법률 분야 전문가
2.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지방공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시장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거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제안서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등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며,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방공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