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4. “관련 단체”는 거제 브랜드 콜센터 운영을 위해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단체를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및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사업
2.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거제 브랜드 택시 조은섬콜센터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