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형태의 다변화 및 장례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형태의 다변화 및 장례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 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망 당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및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인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구비, 안치실 이용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3.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등 소모성 장례용품
4.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시장이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경우,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장례 지원 비용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