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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955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2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거제시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없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