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성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성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이라 한다)”이란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한다) 모두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보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관협력”이란 보성군과 민간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본소득 연계 지역순환경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민간 운영기관"이란 협동조합ㆍ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지역공동체 단체 등 기본소득 연계 서비스를 운영ㆍ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소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ㆍ마을기업 등 민간기관과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농림어업인과의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에 따른 보성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 성과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농림어가 소득 증대,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 소비 분산 효과 등을 포함하는 객관적ㆍ정량적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6.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민간 운영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 성별, 연령, 생활, 소득, 가구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3.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의 결정 기준
4. 시범사업의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의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5. 민관협력 방식의 추진계획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④ 군수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하여 협동조합ㆍ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지역공동체 단체 등 민간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민간기관의 자금ㆍ조직ㆍ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본소득 연계 서비스(돌봄ㆍ이동마켓ㆍ로컬푸드 직거래 등)를 추진하고, 사전에 합의된 성과를 달성한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민간 운영기관을 지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행정ㆍ재정 지원, 순환경제 네트워크 편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민간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 적정성과 이상거래 방지를 위하여 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 기준,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ㆍ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예산 담당 부서장, 기본소득 담당 부서장, 경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농업ㆍ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단체 대표자,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등
3. 협동조합ㆍ마을기업ㆍ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또는 민간 운영기관 대표자
4.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받은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① 읍ㆍ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읍ㆍ면장, 읍ㆍ면의 기본소득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1. 이장, 농업인 단체 대표, 사회 단체 대표
2. 「보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대표
3. 그 밖에 지역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다고 읍ㆍ면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기본소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관ㆍ법인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국가나 통합특별시가 군민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통합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