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촌유학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신청의 접수 및 선정 절차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학기별 농촌유학생 모집 일정에 맞추어 군수가 별도로 공고하고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① 농촌유학시설 입주대상은 교육청 농촌유학생으로 선정된 가구로 하며, 교육청 농촌유학 기간 종료 후에도 중단없이 해당 농촌유학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거주시설은 가구별로 1동씩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1. 장기간 농촌유학에 참여한 가구
2. 농촌유학 참여 학생이 많은 가구
3. 전입(예정) 자녀수가 많은 가구
4. 전입(예정) 자녀 중 최연소자가 있는 가구
③ 입주대상자는 입주 계약 시 지정한 전입기한까지 신청서에 명시한 구성원이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 주소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전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입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실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거주시설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농촌유학 학교와 동일 학군의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
2. 초등ㆍ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타 지역에서 군으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3. 농촌유학생 모집기간 외의 기간에 예비 농촌유학생으로 지정 후 전학을 하는 경우(다만, 농촌유학 학교와 협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①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농촌유학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입주기간은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농촌유학 참여기간 종료 등 제3조의 입주대상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주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거주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거주시설 입주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2. 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거주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거주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익 또는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입주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격 또는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주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제5조에서 정한 입주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입주자가 2개월 분 이상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한 경우
6.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7. 그 밖에 입주계약 또는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안전ㆍ관리 또는 공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① 농촌유학시설 사용료와 보증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촌유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통신료 등의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입주자가 퇴거하여 미사용 중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은 군에서 부담한다.
입주자가 중도 퇴거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실 방지를 위하여 정기 입주자가 없는 기간 동안 단기임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단기임대는 농촌유학 체험, 예비 입주자 사전 방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단기임대 이용자는 시설 이용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 종료 후 시설 상태에 대하여 군수의 확인 절차를 거쳐 퇴실한다.
④ 단기임대 사용료는 시설 이용 전 입실일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⑤ 단기임대는 정기 입주자의 입주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임대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주시설 또는 집기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입주자가 사전에 협의 없이 계약된 퇴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