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바.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3. 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 지원
4.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ㆍ홍보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구청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거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거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 또는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거 또는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종사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