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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945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대관자가 작품 전시 및 부대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ㆍ설비 등을 대여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란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대관 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대관자가 제공하는 전시 및 부대행사 등을 관람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
2.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8-1, 3층(괘법동)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갤러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갤러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갤러리의 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6조

대관 및 휴관 등

① 갤러리의 대관일은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대관을 허가한 날로 한다.
② 갤러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갤러리의 대관 및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전시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갤러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관일 및 휴관일, 대관 및 관람 시간 등을 미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료 및 관람료

갤러리의 대관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공공요금 등

① 갤러리 대관에 따른 공공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관자는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공공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허가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관 연장 허가 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공공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의 행사 또는 갤러리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취소된 경우
2.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갤러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공공요금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대관 신청 및 허가

① 갤러리를 대관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대관 신청 및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대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갤러리의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갤러리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종교적ㆍ정치적ㆍ영리 목적의 전시 등 갤러리 운영 목적에 위배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갤러리 운영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대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갤러리의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 목적 및 대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갤러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입장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갤러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2.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3.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대관자 준수사항 및 책임

① 대관자는 전시와 관련한 작품 설치 및 철거, 전시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 허가 기간 중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갤러리의 원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관자의 귀책사유 및 대관 전시로 인하여 갤러리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

대관자의 시설물 설치

① 대관자가 대관 허가 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의 부담과 책임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은 대관 허가 기간 만료 즉시 해당 시설물을 철거한 후 원상 복구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대관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시설물 또는 전시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전시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대관자가 대관 허가 기간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에 따른 갤러리 대관 허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갤러리 운영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예술, 전시, 문화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갤러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정기대관 신청에 따른 대관 허가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갤러리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