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 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 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 표지판: 구 보조금 3,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에 따른 공공단체 보조
3. 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ㆍ시비 보조 사업
5.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 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 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 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동안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