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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93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6-06-23공포 2026-06-23공포번호 3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속초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속초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선불카드 및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속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선불카드”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하거나 지정하는 카드 형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지원금은 속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선불카드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속초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속초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② 지원금에 사용기한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지난 잔액은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