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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936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06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유보통합”이란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유보통합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부모 등 보호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유보통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 및 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및 부모 등 보호자
2. 유치원 원장 및 유치원 교사의 대표
3.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사의 대표
4.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6.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존속기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4년으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