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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935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06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4. 교직원의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경상남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심의에 따른 위원회 내의 의결을 포함한다)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상남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다른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심의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그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고,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보며,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은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본다.

제9조

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①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도지원센터”라 한다)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실사, 서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신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

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교육청 누리집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도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그 밖에 도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

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및 세부 사항의 위임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3. 기관 간 정보 공유
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군ㆍ구,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정한다. 단, 이미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협력체계가 있는 경우 해당 협력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