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생선수의 건강한 성장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생선수의 건강한 성장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 모든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로서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훈련에 참가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을 말한다.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과의 협력 과정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대회 출전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스포츠클럽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선수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스포츠클럽과 연계할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의 대표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간
2. 학교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 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학교명(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생선수의 학습권ㆍ훈련권ㆍ대회 출전권 보장에 관한 사항
5.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와 절차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제4조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스포츠클럽은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명을 스포츠클럽 명칭, 후원 명칭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스포츠클럽의 활동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칭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시정을 명한 후 불이행 시 취소한다.
1.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2.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협약에서 정한 명칭 사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학교 체육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