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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6293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타고난 잠재력 계발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재"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나 특별한 교육을 통해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관련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재의 잠재력과 재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영재교육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별ㆍ지역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영재교육의 기회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재교육의 목표
2.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 지원
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연수 지원
5. 영재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운영
2.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지원
3. 영재교육 대상자 진로지도 및 멘토링 운영
4.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5. 영재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영재교육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교육감이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영재교육기관의 지원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운영이 학교급별ㆍ지역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및 환류

교육감은 매년 영재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천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영재교육 관련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