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의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의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경기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연도별 사업계획 및 재원계획
3. 도 및 지역단위 지원 체계 구축
4. 협력기관과의 연계체계
5. 교직원 연수 및 전문성 제고 방안
6. 성과평가 및 환류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도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장은 도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도위원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그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군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시ㆍ군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지역위원회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라 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외에 필요한 업무는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3. 기관 간 정보 공유
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시ㆍ군,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