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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929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 및 각급 학교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
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
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직원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긴장상태 및 정서적 어려움을 회복ㆍ관리하여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마음건강 증진"이란 심리검사 및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치료 지원 등을 통해 마음건강의 위험 요인을 예방ㆍ관리하여 교직원의 정서 회복과 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운영 방안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4.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음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희망 교직원 대상 심리검사, 전문 상담 및 의료적 치료 지원
3. 그 밖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음건강 증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3. 마음건강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