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7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위기청소년"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5.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운영
6.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7.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 및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 및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계약체결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금산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 등은 영 제4조에 따른다.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