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산군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산군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군청소년수련관: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2. 금산군청소년문화의집(금산군청소년미래센터):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7
① 금산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 등에 관한 행사
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
4.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금산군청소년미래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관장 또는 센터장을 둔다.
② 관장 또는 센터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공무직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소속 직원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우선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청소년의 비행을 유도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3. 청소년 남녀 혼숙 행위 등
4. 청소년의 탈선을 유도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 행위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대상 외의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를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시간
가. 3월부터 10월까지: 화∼금요일 10:00∼20:00, 토ㆍ일요일 10:00∼18:00
나. 11월부터 2월까지: 화∼금요일 10:00∼19:00, 토ㆍ일요일 10:00∼18:00
2. 휴관일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을 휴관일로 한다.)
나. 매주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군수가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을 사전에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계속하여 5일 이상 주관하는 경우
2. 청소년수련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수련시설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체나 개인에게 청소년수련시설을 일정 기간 대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무료이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사 등이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 단위 수련활동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수탁자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수련시설 및 부대시설 비품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해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