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흥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를 말한다.
2. “회계감사인”이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부시장, 지방공기업 총괄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가.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재직하였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① 회계감사인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②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규모, 회계특성, 감사의 효율성, 감사의 독립성 및 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동일한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④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해 해당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시흥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③ 위원회는 공모 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별표 1에 따라 평가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 평가 결과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정성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소요예산 산출의 합리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한다.
① 위원회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시장이 선임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약체결 절차는 관계 법령과 지방공기업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