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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2919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6-18공포 2026-06-18공포번호 00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전담부서 등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수행 등에 관한 지원 여부
2. 지원 시기, 범위, 방법
3. 제7조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상 책임 관련 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제5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워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제7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교육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수행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다만, 신청 당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 후 제출한다.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이 교원보호공제 사업 또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제1항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수행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 사항에 대해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제1항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 등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 및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제출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 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과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수행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 다만, 판결문은 해당심급을 완결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제출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수행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4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수행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교원보호공제 사업 또는 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제5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제5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5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5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