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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창업상권활성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912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6-06-15공포 2026-06-15공포번호 2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및 교육ㆍ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해 설치한 영덕군 창업상권활성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영덕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창업상권활성화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영덕군이 설치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입주자”란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 입주하여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창업공간”이란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안에 창업기업ㆍ예비창업자가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ㆍ제작ㆍ교육ㆍ네트워킹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리적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창업상권활성화센터의 위치

창업상권활성화센터는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예주4길 2에 둔다.

제4조

창업상권활성화센터의 기능

창업상권활성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공간 지원
3. 입주자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사업
4.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5.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입주자 선정 등

① 창업상권활성화센터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② 입주자의 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입주승인의 취소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입주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입주자 지원 등

① 군수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주자에게 창업공간 지원, 전문교육,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영덕군 청년 기본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창업상권활성화센터를 사용해야 한다.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상권활성화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파손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퇴거 시 창업공간을 입주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군수는 이를 창업 관련 지원사업의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입주자 평가

① 군수는 창업상권활성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주자의 성실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지침에서 별도 평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를 창업상권활성화센터의 사용기간 갱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및 우수 입주자 선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비

입주자는 창업공간의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내야 한다.

제11조

준용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