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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911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6-06-15공포 2026-06-15공포번호 2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후관리 계획 수립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 거점시설(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로써 지역 공동체 활동을 지원ㆍ촉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 계획
3.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4. 사후관리에 관한 민간 참여 확대 방안
5.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사업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6.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점검 등

① 군수는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성과를 점검할 때에는 「영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성과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후관리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사업
5.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사업
6.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①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거점시설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용시간

①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2 비고 1. 세부시설의 시간별 이용 구분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휴관일

①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유지ㆍ보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영덕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이용 신청 등

①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운영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에게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이용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이용을 승인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이용을 거절ㆍ제한하거나 취소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이용료

이용자는 이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날부터 이용 예정일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14조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영덕군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전시ㆍ체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이용 예정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나. 이용일 당일: 반환 불가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고 예방과 도시재생 거점시설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기관ㆍ단체 등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목적이 주민자치 향상 및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19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선정되면 관리수탁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