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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906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7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①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가두리 낚시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상펜션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지원시설의 홍보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사용률이 저조한 기간 등에 사용 활성화가 필요할 경우
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기상 특보가 발표된 경우 2. 지원시설의 개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세부사항

ㆍ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