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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2905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8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업무 총괄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단 업무 총괄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절차

① 시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공단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받은 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접수 결과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다른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제안서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다른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제안서가 단독 접수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접수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공단이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