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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률고문 운영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률고문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송사무(이하 “법적사무”라 한다)”를 “소송사무”로 한다. 제2조 중 “법적사무”를 “법률고문 및 소송사무(이하 “법적사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변호사는「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을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으로, “법무사는「법무사규칙」제17조”를 “법무사는 「법무사규칙」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고문이「변호사법」제90조 및 「법무사법」제48조”를 “법률고문이 「변호사법」 제90조 및 「법무사법」 제48조”로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 배치에 대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 배치에 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특수학교”로, “간호조무사(이하 “생활지도원 등”이라 한다)”를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ㆍ사립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로, “생활지도원”을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하 “생활지도원등”이라 한다) 중 생활지도원”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지도원 등”을 “생활지도원등”으로 한다. 제4조(「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를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위 1항”을 “제1항”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를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로, “의한 수영장”을 “따른 수영장”으로, “의한 사용허가”를 “따른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대”를 “다시 대여”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8항”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8항”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3조제1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으로,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불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영향평가”를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초ㆍ중 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로 한다. 제7조(「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해「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초ㆍ중등교육법」제8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로 한다. 제8조(「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한다. 제9조(「부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를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2”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재적위원수 계산에서”로 한다. 제10조(「부산광역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제11조(「부산광역시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를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부산광역시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3항”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