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각 항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3.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았던 사람이 재차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청소년 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의 고의성, 취한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