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재선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국장 2명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회계감사 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업무의 전문성
2.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3.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 중 최고 득점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단, 단독 후보자인 경우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