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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자치법규 226289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조례시행 2026-06-11공포 2026-06-11공포번호 00001

제1조

목적

이 시행내규는 수원도시공사 용지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 등의 확인

조성사업의 준비, 용지의 취득ㆍ관리 및 공급, 조성사업지구의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규정 또는 이 시행 내규에 우선하는 상위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2장 조성사업의 준비

제3조

사업 후보지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 시행 내규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4조

예정지구의 조사 및 관리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 후보지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정지구 안의 지가 및 토지거래 동향, 토지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가동향(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한다) 및 토지거래 동향
2.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 현황
3. 주민 거주 현황
4. 농경지의 영농현황
5. 그밖에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담당 부서의 장은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매립ㆍ매설 등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 제한 사항이나 이주대책 등 보상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등의 방지를 위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예정지구 안의 지가조사 및 용지비 등 사업비의 추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내에 표본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토지ㆍ물건세목조서 등의 작성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ㆍ물건 세목 조서(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② 제1항에 의한 토지ㆍ물건 세목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 각호에 의한 토지ㆍ물권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간접보상에 관한 사항 원문 이미지 3. 보상의 시기ㆍ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 귀속에 관한 사항 5.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조성사업 시행 예정지 안에 존치시킬 건축물 등 그밖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 그 부지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 용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 존치 건축물의 부지 처리 계획, 기존의 종교ㆍ사회복지시설 등에 관한 처리 대책 등 해당 사업지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토지ㆍ물건 세목 조서의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파일 형식의 공부자료를 이용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토지소표(별지 제3호 서식) 2. 지장물건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⑤ 기본조사의 착수 시기는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 시 현지 주민에 대하여 사업내용, 보상내용, 이주대책 등을 충분히 알려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토지 등의 취득 및 관리

제6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용지업무규정 제13조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1. 공익사업의 개요
2.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
3.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
② 담당 부서의 장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ㆍ물건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국ㆍ공유지 매수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내 관리청이 불분명한 국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 후 지체 없이 도로, 구거, 하천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관리청 첨기등기를 촉탁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8조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가격 사정

①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정 제15조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감정평가업무 시행내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준하여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② 제1항에 의한 감정평가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토지 가격 사정 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지장물 보상가격사정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용지의 취득가격 및 보상액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한 보수는 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용지보상 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

용지 취득의 특례

용지 조성공사 시행 중 사업지구와 접한 토지로서 비탈면 보호 또는 진입로 개설 등을 위하여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10조

보상협의

① 담당 부서의 장은 토지 등의 보상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액ㆍ계약체결 기한ㆍ계약조건 등을 기재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송부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② 담당 부서의 장은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등과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협의 경위서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사업 시행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매매계약 체결

①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담당 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에 대해서는 용지 매매계약서(별지 제9호 서식),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장물 보상합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개인용 용지매입원부(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2.3. 일부개정>

제12조

서류의 징구

① 계약체결 시에는 다음 중 필요한 제반 서류를 징구 또는 구비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1. 등기필증 또는 「부동산등기법」제49조의 경우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서류
2. 등기부등본
3. 토지, 임야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건축물 관리대장을 포함한다)
4. 등기이전을 위한 위임장(별지 제12호 서식)
5.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에 한한다)
6. 주민등록등본
7. 상속재산의 경우 관계 가족관계등록부 등
8. 유증인 경우 유언증서 등
9.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0. 토지 등에 제권리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결정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포함한다)
11. 계약체결일 현재 해당 토지 등에 관한 납세 완납 필증 등 조세 완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2. 그밖에 필요한 서류
② 계약체결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징구 또는 구비하게 할 수 있다.
1. 상업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2. 정관 또는 조합규약
3. 이사회 의사록(법인 이외의 그밖에 단체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회의록)
4. 총유 또는 합유일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
5. 주무관청의 처분 승인이 필요한 토지 등일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6.「토지보상법」제29조에 의한 협의 성립 확인에 필요한 서류(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③ 타인의 토지에 소재하는 미등기 건물 등 그밖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지의 소유자와 해당 동장의 확인서로 그 소유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제3호, 제11호의 서류, 그밖에 담당 부서의 장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담당 부서의 장이 보상 업무 착수 전에 등기소 그밖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발급받거나 또는 해당 기관에 이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일 또는 조회일 이후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징구할 수 있다.

제13조

자금배정 요청

담당 부서의 장은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자금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자금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14조

본인 및 인감 등의 확인

① 권리이전 관계서류를 작성할 때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② 인감은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대조 확인을 필한다.
③ 주소와 법인명, 상호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④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자격 또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구한다.<2026.2.3. 일부개정>

제15조

면적 등의 확인

취득 대상 토지의 면적은 토지공부상 면적으로 확인하고 대금은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으로 확인한다.<2026.2.3. 일부개정>

제16조

서명날인의 방법

① 권리이전 관계서류 등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날인하게 한다.
② 서명날인에 있어서 자연인일 때에는 주소 성명을 병기하고 자연인이 아닌 소유자 등의 표시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기관명과 그 주소 대표자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날인하게 한다.
③ 토지 등의 소유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임을 표시하게 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날인하게 한다.
④ 2매 이상으로 되어 있는 권리이전 관계 서류는 면과 면사이에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한 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17조

매매대금의 지급 및 토지의 명도

①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계좌 입금의뢰서에 의한 금융기관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규정 제16조제3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유예 금액은 매매대금 또는 보상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1. 편입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될 때까지 대금의 일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장물의 철거 등 조건부 평가의 경우로서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유예하는 경우
3.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사로부터 조성 용지를 공급받고 공급 대금과 보상금을 상계하기 위하여 보상금의 일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③ 매매대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날인한 영수증
2. 금융기관 계좌 입금의 경우 계좌 입금 영수증
3. 채권으로 지급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날인한 채권수령증
4. 토지 등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세금계산서
④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의 퇴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철거한 후 또는 즉시 철거 가능한 상태로 명도 받은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장물의 원활한 철거 및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18조

토지수용

규정 제20조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재결신청서 서식을 준용한다.<2026.2.3. 일부개정>

제19조

생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규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생활 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영업 등 생업을 상실한 자 중 보상 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받고 스스로 인도 또는 철거한 자를 대상으로 수립 시행한다. 다만,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아니한 자가 토지 등을 공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스스로 인도 또는 철거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생활 대책의 시행 방법은 근린 생활ㆍ판매ㆍ영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③ 생활 대책은 조성사업에 대한 협력 정도 또는 생업의 규모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20조

조성 전 용지의 관리

① 조성사업 시행 착수 전의 용지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지구의 조정 등으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분할ㆍ합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용지를 관리함에 있어 단계별 조성사업 시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21조

조성 중 용지의 관리

조성사업 시행 중인 용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2.3. 일부개정>

제22조

조성 후 용지의 관리

① 담당 부서의 장은 관리 토지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계표주의 설치
2. 담장 또는 철조망 등의 가설
3. 관리인의 배치
4. 지상 정착물의 유지관리
5. 보수ㆍ수선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
② 담당 부서의 장은 관리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가치 증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매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목의 변경 및 토지의 분할ㆍ합병 조치를 할 수 있다.
1. 토지의 성토, 절토 및 정지
2. 토석의 채취 및 굴착
3. 정착물, 구축물 및 입목의 제거
4. 그밖에 가치 증대에 필요한 조치<2026.2.3. 일부개정>

제23조

임대 관리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용지의 이용 증대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한다.
1. 분양가가 산정된 경우에는 그 분양금액
2. 최근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3. 제1호 또는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③ 임대 토지에 대해서는 연 5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징수한다. 다만, 임차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기관인 경우 임대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성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건축 등을 위하여 건축자재의 적치, 가설 현장 사무실의 설치 등의 용도(견본주택ㆍ골재 적치장 등 영리 목적의 용도인 경우 제외)로 6월의 범위에서 일시 사용(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임대보증금은 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기관인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다만,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임대보증액 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에는 보증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임차인이 약정기일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연손해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⑦ 임대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4장 지적정리

제24조

지적측량

규정 제28조에 의한 지적측량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구계 분할 측량은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경우에 시행하며, 토지 및 지장물의 편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은 사업 승인 지구에 대한 지구경계점 등의 예정 지적 좌표와 내부 필지에 대한 예정 지적 좌표 및 면적을 산출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다만, 사업 승인 전에 사업 승인 및 설계에 이용하고자 지구계 부분의 좌표 산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전 사업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을 실시한다.
3. 신규등록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새로이 등록할 토지를 발견한 때에 시행하여야 한다.
4. 경계측량은 경계복원측량과 경계명시측량으로 구분하여 사업지구 경계선을 지표상에 표시하기 위한 경우에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며, 사업지구계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도시계획선 등으로 결정된 경우 시장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에게 경계명시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5.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6. 등록사항 정정 측량은 지적공부에 오류가 발견될 시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지적확정측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6조의 사업 실시 지역이나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및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 계획도에 구획된 공동 주택지, 단독택지, 상업 업무 용지, 복리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의 경계 및 면적을 고려하여 공사시공선에 맞게 측량(단지 내 분할 측량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지적현황측량은 사업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을 하기 위한 경우와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또는 사업지구 편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한다.
9. 지적측량기준점측량은 지적삼각측량과 지적삼각보조측량, 도근측량으로 구분하여 지구계분할측량,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 경계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에 필요한 기준점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10. 지구계분할측량, 예정지적좌표도작성측량, 경계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할 때에는 측량성과도에 지적측량기준점이 표시되도록 의뢰하고 경계굴곡점마다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인조점 설치에 있어 개발사업 담당자는 인근 지형, 지물 등을 이용하여 인조점을 설치하여 경계점표지를 유지, 보존하거나, 예정 지적 좌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좌표에 의해 경계점을 확인한다.<2026.2.3. 일부개정>

제25조

지적공부 정리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지적측량에 의한 성과도가 교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별지 제81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26조

지적 정리 완료 보고

담당 부서의 장은 지적 정리 및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용도별, 지번별 지적 정리(증감) 내역서
2. 지적도 또는 지적 확정도<2026.2.3. 일부개정>

제5장 용지의 공급

제1절 통 칙

제27조

선수협약의 체결 등

규정 제36조에 의한 선수공급 대상자의 범위ㆍ선정 방법ㆍ공급 가격 등은 관계법령 및 선수금 규정에 의한다.<2026.2.3. 일부개정>

제28조

획지의 분할

①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용지를 분할 또는 가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의 효율성, 수요성, 수요자의 사업 계획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기준 면적률 또는 면적 제한 등을 감안하여 분할 규모를 정한다.
② 획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획지분할도를 작성할 때에는 필지별 측지좌표 및 측지좌표에 의한 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실시 전에 실시계획상의 면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획지분할도에 의한 예정 측지좌표 및 예정 측지좌표 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29조

지번의 부여

① 담당 부서의 장은 획지분할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할 지적관서에 제출하여 확정예정지번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공급 업무의 착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번 및 지목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적관서와 협의를 거쳐「공간정보관리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직접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한 후 필지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지번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지적 관서에 통보하거나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준공 후 지적 정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확정예정지번이 확정지번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지번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30조

공급계획의 수립

①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정 제41조에 따라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급용도ㆍ공급면적ㆍ공급금액ㆍ공급대상자ㆍ공급방법ㆍ대금수납방법ㆍ연차별 투자 및 회수계획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31조

공급 승인신청 등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조성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등에 관한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공급 승인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사업지구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급 승인신청은 단위지구의 유상공급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 용지의 공급용도 및 공급 대상자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단위지구의 일부에 대하여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32조

입찰 참가자의 범위 등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용지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급 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된 경우
2. 지구단위계획 및 이에 준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성사업지구 안의 소유토지, 건물, 그밖에 권리를 제공한 자와 사업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해당 사업지구가 속하는 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로 제한할 수 있다.
4. 토지 등의 보상금을 보상 채권으로 수령한 자 또는 보상 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만, 보상 채권의 수령 또는 매입 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로 제한할 수 있다.
5. 그밖에 공급 목적, 공급 용도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26.2.3. 일부개정>

제33조

수의계약 대상자 범위

①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급 목적, 공급 용도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추첨 또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미매각된 용지로서 이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범위는 분양 대상자 또는 입찰 참가자 범위에 따르되 그 자격요건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34조

자격구비조건부 공급

용지의 공급에 있어 그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자격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35조

공급 공고

① 용지를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접수 마감일(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최우선순위 접수 마감일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5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라도 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여 공급한다.
③ 이주자 택지의 분양 공고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2026.2.3. 일부개정>

제36조

공고 내용 등

① 제35조에 의한 공급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 대상용지의 위치, 면적
2. 대상용지별 공급 규모
3. 공급 방법 또는 대상자 선정 방법
4. 공급 대상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5. 공급 가격(또는 공급 가격 결정방법) 및 그 납부 방법
6. 공급상의 특전에 관한 사항
7. 지정용도 사용 의무
8. 토지 사용 및 소유권 이전 가능 시기
9. 토지 사용상의 장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11. 신청, 추첨 및 입찰의 일시, 장소, 방법
12. 신청 예약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13. 신청, 추첨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등 그밖에 중요사항만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계약 장소에 게시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의 경우에는 최초 공고 내용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37조

미매각 시 재공고 등

① 추첨 또는 경쟁입찰 결과 매각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고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1. 공급가격을 재사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2. 공급 요건 중 공급 대상자, 대금납부조건, 공급 대상용지의 용도 및 건축 제한사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3. 그밖에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 1회 이상의 공고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용지에 있어서도 제1항을 이에 준용한다.<2026.2.3. 일부개정>

제38조

매입 신청

① 용지를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데 있어 그 매입 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행하게 한다.
1. 용지매입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상업 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매입신청 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
6. 그밖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 제5호에서 매입신청 유의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공급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자별로 신청일시를 달리하여 접수하며 선순위자의 신청마감결과 신청이 미달된 용지가 없는 때에는 하순위자의 신청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2026.2.3. 일부개정>

제39조

신청 예약금

①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신청 예약금(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게 한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 필지의 공급가격에 대한 100분의 5 이상의 금액. 이 경우 십만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필지에 대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
②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신청을 필지별로 접수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공급단위 필지 전부의 총 공급가격을 공급단위 필지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 필지당 평균 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신청 예약금으로 정하여 납부하게 한다. 이 경우 십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③ 신청 예약금은 현금(체신 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와 공동주택의 경우「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한 신청 예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계약 보증금의 일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예약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 예약금의 납부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협의양도인 택지 또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청 예약금을 받지 아니한다.<2026.2.3. 일부개정>

제40조

매입 신청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 신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장소에 도달하지 아니한 신청
2.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신청 예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
3.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부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4. 그밖에 매입 신청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신청<2026.2.3. 일부개정>

제41조

추첨실시

①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추첨은 공개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매입 신청접수 결과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첨 없이 그 신청자를 공급 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추첨은 전산처리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별 실정에 따라 대상 필지 수, 추첨 구분, 매입 신청자의 수 또는 추첨 관리상의 형편을 감안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매입 신청자 중 공급 우선 순위자가 있을 때는 공급 우선 순위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실시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매입 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그밖에 매입 신청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2026.2.3. 일부개정>

제42조

입찰실시

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경쟁입찰은 공개하여 실시한다.
② 입찰서에 기재하는 입찰 금액은 기납입한 신청 예약금의 산출 기초가 되었던 최고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찰은 1인의 입찰로서도 성립한다.
④ 입찰은 매입 신청자 전원이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입찰은 본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입찰 참가자가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⑦ 낙찰자가 없을 때는 입찰 장소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⑧ 낙찰 해당 금액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즉시 추첨으로 그 낙찰자를 정한다.
⑨ 개찰은 공개하여 행한다. 이 경우 참석하지 아니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사무와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입회하게 한다.
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매입 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3.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부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입찰 금액에 대비하여 신청 예약금이 미달하는 경우
5. 그밖에 매입 신청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2026.2.3. 일부개정>

제43조

추첨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한 결과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추첨에 관해서는 제41조를 준용한다.<2026.2.3. 일부개정>

제44조

대상자 결정통지 등

① 제41조부터 제43조에 의하여 당첨 또는 낙찰된 자에게는 게시 또는 개별 통지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②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당첨일 또는 낙찰일로부터 제57조제3항에 의한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납입한 신청 예약금은 이를 공사에 귀속시킨다.
③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로서 당첨자가 매입 신청 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예약금을 반환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이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으로 이전한 경우
2. 해외로 이주하거나 본인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절차를 필한 경우
3. 본인이 사망한 경우
4. 제72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9조제5항에 의하여 신청 예약금을 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지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추첨 또는 입찰 결과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자(제45조 제1항에 의한 예비 대상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입한 신청 예약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추첨 또는 입찰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2026.2.3. 일부개정>

제45조

예비 대상자의 확보

①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필지별로 예비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비 대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추첨 결과 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 그 당첨이 무효로 되거나 제57조제3항에 의한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예비 대상자에게 그 순위에 따라 해당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46조

총사업비의 산출

① 총사업비는 실투입비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비 확정일 전에 조성원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증가 또는 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 예정분을 용지비와 조성비에 가감할 수 있다.
③ 총사업비 중 직접인건비ㆍ판매비ㆍ일반관리비ㆍ그밖에 비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배부율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율 : 최근 5년간 개발사업 부서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 집행액의 산술평균치를 최근 5년간의 사업비 집행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산출한다.
2. 판매 비율 : 최근 5년간 판매비 집행액(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과 조성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제외한다)의 산술평균치를 최근 5년간 사업비 집행액으로, 산술평균치로 나눈 백분율로 산출한다.
3. 일반관리비율 : 최근 5년간 관리비 집행액(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과 조성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제외한다)의 산술평균치를 최근 5년간의 사업비 집행액 산술평균치로 나눈 백분율로 산출한다.
4. 그밖에 비용률 : 최근 5년간 영업외비용에서 영업외수익, 타인자본 비용, 조성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최근 5년간 사업비 집행액 산술평균치로 나눈 백분율로 산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배부율은 사업 착수 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 경우 사업 착수 연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해당일이 속한 연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해당일 전에 선수공급하는 경우에는 선수공급 승인일이 속한 연도를 말한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3. 그밖에 사업 :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 계획의 승인 고시일 또는 사업시행 허가일
⑤ 제3항에 의하여 산출한 배부율이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예산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배부율
2. 직전년도 배부율과 과거 경영 여건 및 지가 수준이 유사한 시기의 배부율
3. 산출내역에서 배부율을 현저히 왜곡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조정하여 산출한 경우의 배부율
4. 해당 비용의 향후 소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배부율<2026.2.3. 일부개정>

제47조

자본비용의 산출

①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원가를 산출하는 경우 자본비용은 순 투입액의 누적액에 자본비용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투자 기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 기간(정부 지원 계획의 차질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 기간을 연장한 경우 동기간을 포함한다)<2026.2.3. 일부개정>

제48조

자본비용율의 산출

자본비용율은 자기자본비용율과 타인자본비용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제49조

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등

① 규정 제43조제1항에 의한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 1의 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② 공급단위지구(이하 “단위지구”라 한다)는 실시계획상의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공사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공급단위지구의 구분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단위지구를 구분하여 조성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③ 인근지역에 소재한 서로 다른 사업지구 간에 있어서 인근지역 지가 수준에 비추어 용지 공급가격의 균일한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1개의 단위지구로 보아 조성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단위지구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제1항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표상의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 면적 또는 유상 공급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하거나 배분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투입비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⑤ 지적확정측량 전에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유상 공급 대상 면적의 증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 예정분을 총 유상 공급 대상 면적에 가감할 수 있다.
⑥ 존치건축물 부지, 현황보존지 등 수용 대상이나 공급 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은 무상 공급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담금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2026.2.3. 일부개정>

제50조

조성원가의 공개 등

담당 부서의 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원가를 공개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51조

필지별 공급가격의 차등적용

① 규정 제45조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차등적용 하기 위한 토지가격비준표는 해당연도의 해당 지역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역 특성 및 가격수준 기타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상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비추어 비교 요인이 미비하거나 비준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대상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비교 요인을 추가하거나 비준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규정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표준 필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이와 병행하여 표준 필지와 그밖의 공급대상용지 간의 가격형성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요율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52조

감정평가

① 규정 제69조 및 제74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에 대하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1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등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 규정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표준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 필지의 선정, 제51조제2항에 의한 비교 요인의 추가 및 비준율의 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감정평가법인등의 자문을 받아 선정 등을 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53조

사정가격 및 예정가격

① 용지의 공급을 위한 사정가격은 규정 제69조 및 제74조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제51조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차등 적용한 금액을 사정가격으로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있어서 규정 제44조에 의한 예정가격은 승인된 사정가격 이상의 적정수준에서 이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정가격 결정 시 해당 단위 필지 공급가격에 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54조

대금 납부 기간별 공급가격의 차등적용

① 용지의 공급가격은 대금 납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할부 이자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대금 납부 기간별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2026.2.3. 일부개정>

제55조

공급가격 재사정

① 담당 부서의 장이 규정 제46조에 의하여 용지의 공급가격을 재사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재산정 가격이 매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최초 공급개시일”이라 함은 해당 용지의 최초 매각공고일을 말한다.
③ 규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인근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함은 해당 지역 지가변동률이 직전 공급 시점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한 경우를 말한다.
④ 규정 제46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에 대한 수요성ㆍ매각여건ㆍ입지여건, 해당 지역의 경제 사정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56조

공급가격적용

용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가격으로 체결한다.
1.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의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2. 제86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3. 제86조제1항제12호에 의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낙찰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2026.2.3. 일부개정>

제57조

계약의 체결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계획 및 공급 승인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 및 별지 제18호 서식인 소정 계약 서식에 준거하여 체결하며 선수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규정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상업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단독주택 건설 용지를 무주택자 또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③ 계약 체결기간은 당첨일 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급 자격요건 확인 등의 사유로 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담당 부서의 장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⑤ 2인 이상의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연대하여 이행하도록 계약서에 연대채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58조

목적 용지의 확인 및 변경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제57조에 의하여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목적 용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용도상의 제한 사유
2. 지장물의 존재, 지반형태 등 사용상의 장애 사유
3. 조성공사 진척 현황(기반 시설 설치 현황을 포함한다)
4. 토지 사용 가능 시기 및 소유권 이전 가능 시기
5. 그밖에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담당 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장소에 설계도면 및 현장 사진 등을 비치하여 매수인이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사항은 계약상대방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한 전에 동일 사업지구 내 조성 용지 중 분양 또는 입찰 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다른 필지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 금액을 초과하는 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용지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 건설 용지의 경우에는 공급 금액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필지로 변경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59조

매매대금 일시수납

① 규정 제49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일시수납의 방법으로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수납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 시 납부하게 한다.
③ 중도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게 한다.
④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월 이내에 납부하게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기준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수납 기간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
1. 관계법령 등에 의거 매수인과 수납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분양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2. 매각 촉진을 위하거나 공급 목적, 상대방의 사업 계획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2026.2.3. 일부개정>

제60조

매매대금 분할수납

① 규정 제4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및 할부원금으로 나누어 수납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수납에 관해서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용도별, 금액별, 분할수납 기간 및 운용 원칙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분할수납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할부원금의 납부약정일은 분할수납 기간의 최종일로부터 소급하여 매 3개월 단위로 정하되 분할수납 기간이 2년 이상이면 6개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매매대금의 규모 그밖에 사정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단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⑥ 할부원금은 납부약정일별로 균등분할한다. 다만, 매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원금의 규모를 납부약정일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할부원금의 금액 단위는 일억원 이상인 경우 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일억원 미만인 경우 십만원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백만원 또는 십만원 미만의 단수는 초회의 할부원금에 산입한다.
⑧ 할부원금 및 미납 잔금에 대한 할부이자는 납부약정일마다 후취로 납부한다.
⑨ 할부 이자율은 금융기관 일반대출금리, 자금조달금리 및 그밖에 조성 용지의 수급 동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부서장이 결정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⑩ 할부이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일로부터 부리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해당일 이후라 하더라도 수도ㆍ전기 등 공급시설의 미비, 공법상 또는 행정 처분상의 제한 등으로 공급 용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는 그 장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부리한다.
1. 조성공사 및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하고 확정 면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2. 지적확정측량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산기준일. 다만, 면적 정산기준일 이전에 사용 승낙한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⑪ 제10항 단서 및 제10항제2호에 의한 해당일은 그 15일 전에 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할부이자는 할부원금 미납 잔금에 제9항의 연이율을 곱하여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이를 365일로 나눈 다음 이에 해당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⑬ 납부약정일의 할부원금 전액이 선납 된 경우 그 납부약정일에 있어서는 할부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그다음 납부약정일에서 이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한다.
⑭ 매수인이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할부원금 및 미납 잔금 전액을 제59조제4항 또는 제5항 단서에 의한 잔금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9조를 준용한다.<2026.2.3. 일부개정>

제61조

현가기준 매매대금 수납 방법

① 매매대금은 필요한 경우 제59조 또는 제60조에 의한 해당 용지 매매대금 수납 조건의 현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 수납 기간, 납기별 수납 비율 및 할부 이자율 등을 매수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달리 조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데 일시수납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월의 범위 내에서 수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분할수납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 후 공급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③ 계약체결 시의 수납 비율은 1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분할수납 시의 할부 이자율은 제60조제9항에 의한 이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 할인율은 제60조제9항에 의한 할부 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1회 이상의 공고추첨 또는 재공고 입찰 결과 매각되지 아니한 용지로서 그 매각 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 대금 수납 조건의 현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도 매각 가능 시점을 장래로 추정한 경우의 현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62조

할부 원리금의 균등분할수납

① 매매대금을 분할수납하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납부 약정일마다 할부 원리금을 균등하게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0조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5항에도 불구하고 매 납부약정일의 할부 원리금을 균등하게 약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납기별 균등분할수납 방법 및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2026.2.3. 일부개정>

제63조

조성공사 준공 전 공급용지의 대금 수납에 관한 특례

① 조성공사 준공 전에 공급한 용지의 토지 사용 시기가 공사의 귀책사유에 한해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 기간에 제66조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거나 미납 잔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납 잔금의 수납 기간을 그에 상응한 정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성공사 준공 전에 공급하는 용지의 잔금 또는 최종 할부금의 납부약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 사용 가능 시기로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64조

선납 할인

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선납일수에 선납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60조에 의한 분할수납의 경우 매수인이 할부원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0항제2호에 의한 해당일 이전의 선납일수(규정 제50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할부 이자를 불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선납 일수)에 선납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선납 할인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및 자금조달 금리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부서장이 이를 결정하여 관계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2항에 의거 선납 할인한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 승낙하거나 면적 정산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 정산 기준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추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65조

채권 등에 의한 매매대금 수납

① 규정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사가 발행한 보상 채권으로 매매대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면금액과 상환일까지의 발생이자(기지급이자 및 기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매매대금으로 수납 처리한다.
② 규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과 매매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보상금과 규정 제19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공급 계약체결일까지의 발생이자(기지급이자 및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매매대금으로 수납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납 처리하는 금액이 상환 또는 상계일 현재 납부할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차 납부할 매매대금부터 순차적으로 일시상계 처리한다.
④ 채권의 중도 상환 및 상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2026.2.3. 일부개정>

제66조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법

① 규정 제50조제3항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지연 원리금에 지연손해금율을 곱하여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이를 365일로 나눈 다음 이에 납부약정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율은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자금 담당 부서의 장이 이를 결정하여 관계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조성공사 완료 전에 공급한 경우로서 토지사용가능일(토지사용가능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일을 말한다)이전의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연손해금율 = B + [(A-B) × 0.6] A : 제2항의 연체이자율 B : 제60조제9항의 할부이자율 ④ 납부약정일이 휴일이어서 그다음 일자에 수납한 때에는 지연손해금을 받지 아니한다.<2026.2.3. 일부개정>

제67조

단수

수납 대금에 십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2026.2.3. 일부개정>

제68조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감면

① 규정 제50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기관 이외의 매수인에게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2. 조성사업지구 내 기존 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그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3. 분양 또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매각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용지로서 그 매각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규정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할부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리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규정 제50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지연손해금 중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것
2. 감면 대상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연체 대금 전액을 납부할 것<2026.2.3. 일부개정>

제69조

면적 정산

①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한 용지로서 지적확정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한다. 다만, 이주자택지 등으로서 일정 면적 범위 내에서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일정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한 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 기준 공급면적까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감정가격 기준 공급면적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공급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정산금은 면적 정산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납한다. 다만, 면적 정산기준일 이후에 납부약정일이 도래하는 미납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면적 정산기준일 이후 최초로 납부약정일이 도래하는 잔대금에 가산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③ 공급면적이 감소한 경우의 정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초과 수납한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정산하여 반환한다.
1. 면적 정산기준일 현재 미납 잔금(연체 대금 및 이자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70조에 의한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미납 잔금에서 차감하여 반환에 갈음한다.
2. 확정면적기준 공급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에는 초과 수납한 매매대금은 초과 수납한 기간(실제 수납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면적 정산 기준일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④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결과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내역과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수납 방법 등을 면적 정산기준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산금을 수납하는 경우 그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제60조제9항,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⑥ 공급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로서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는 등가교환의 방식에 따라 동일 용도의 다른 용지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추첨 또는 입찰 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⑦ 제3항제2호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자금 담당 부서장이 이를 결정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한다.<2026.2.3. 일부개정>

제70조

변제 충당의 순서

① 수납 대금의 변제 충당의 순서는 지연손해금, 할부이자(분할수납의 경우에 한한다),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② 매매대금의 납부가 2회 이상 연체된 경우(일시수납의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가 연체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약정기일이 먼저 도래한 대금에서부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다.<2026.2.3. 일부개정>

제71조

소유권 이전 및 사용 승낙 특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공급 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해당 공급 용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기관인 경우
2. 매수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 보증 금액은 미납잔금(할부이자와 지급청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나.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정액 보상 특약이 있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다. 공사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라. 그밖에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은 담보물
3. 용지를 산업시설용지, 국민주택지 또는 임대주택지로 공급한 경우에 기납입한 매매대금의 비율에 따른 용지 면적에 대하여 사용 승낙 요청이 있는 경우.
4. 대행 개발 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조성 용지로 현물 지급하는 용지로서 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연대보증 등으로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공급 대금이 공사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추가 담보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공급 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인 경우에는 지적 및 등기공부의 정리를 필한 후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용 승낙 또는 소유권 이전 후 매수인이 약정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그 연체 대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한다. 다만, 사용 승낙을 한 경우로서 매수인에게 계약해제 보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 담보권의 행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금융기관 등 보증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절차를 거쳐 당초 납부약정일부터 3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이 공급 용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미납잔금을 완납한 때에는 매수인 및 대출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 용지에 대출금 상당액을 저당채권으로 하고 대출금융기관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72조

계약해제의 보류

① 규정 제57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당 용지의 입지 조건, 경제 여건의 변동 그밖에 사유로 계약해제 후 재매각이 장기에 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수인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나.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다. 매수인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3. 그밖에 계약해제의 보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해제 요건이 성립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매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해제 요건이 성립된 날로부터 6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 다만, 계약해제 보류 사유가 계속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73조

계약조건의 변경

① 규정 제58조에 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금 납부 조건의 변경
2. 목적 용지의 교환
3. 지정 용도의 변경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대금 납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일시수납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한 자가 미납 잔금에 대하여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일시수납 조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급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한 자가 제60조제14항에 따라 일시수납의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3. 대금 납부 조건에 따른 현재가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미납 잔금의 회차별 납부약정일 및 수납 비율 등 대금 납부 조건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목적 용지를 교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동일 사업지구 내 조성 용지 중 추첨 또는 입찰 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동일 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의 조성 용지 중 추첨 또는 입찰 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로 교환할 수 있다.
1. 도시계획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 조성공사의 지연 등에 따른 토지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2. 매수인이 당초 공급 금액 이상인 다른 용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3. 매수인이 당초 공급 금액 이하인 다른 용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공급 금액의 감소분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단독주택 건설 용지 간에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 금액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필지로 교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목적 용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등가교환방식에 의거 종전 공급 용지의 원금 수납액을 새로운 용지의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이자(할부이자 및 연체이자와 해약반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보증금의 귀속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공급 용지에 대한 지정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목적 용지의 사용에 관한 공법상 또는 행정 처분상의 제한이나 사업 계획의 변경, 조성사업의 지연 등이 있는 경우
3. 실시계획 등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그 공급가격 결정방법이 공급 시보다 저가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당초 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4. 그밖에 지정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2026.2.3. 일부개정>

제74조

매수인의 명의변경

① 규정 제58조에 의한 매수인의 명의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명의변경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의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지침, 관련 공문 등에 의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매수인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전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82조제1항에 의하여 공급 가능한 자이거나 제8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우선공급대상자이어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여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75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공급 용지의 잔금납부약정일(분할수납의 경우에는 할부금 수납 최종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잔금납부약정일에 공급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만을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매수인이 제1항 본문의 잔금 납부약정일 이전에 공급 용지의 사용 승낙 또는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한다.<2026.2.3. 일부개정>

제76조

잔여지의 처분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조성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여지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62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감정가격 이하로 잔여지를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여지로서 1회 이상 공급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어 이미 매각된 잔여지의 경우에 한한다.
1. 「건축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규모에 미달하는 잔여지로서 단일 필지만으로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건축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규모이상인 경우라도 비탈면토지, 맹지 등 그 위치ㆍ형상 등에 비추어 사용 가치가 극히 미미한 경우
③ 규정 제6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불용잔여지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제2항에 의하여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공고 결과 6개월 이상 미매각된 잔여지로서 사용 가치에 비하여 관리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2026.2.3. 일부개정>

제77조

공급위탁 등

담당 부서의 장은 조성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이외의 자에게 공급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2026.2.3. 일부개정>

제78조

임대공급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지구의 현황 및 조성 용지의 수급 동향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성 용지를 임대 공급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현황 및 조성 용지의 공급 전망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3년 이내에 한한다) 임대 후 임차인이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2절 택지의 공급

제79조

주택건설용지의 배분

주택건설용지의 용도별 배분 및 규모별 배분 기준은 택지 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2026.2.3. 일부개정>

제80조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구분

① 주택건설용지 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임대주택건설용지 :「주택법」제2조제8호에 의한 임대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ㆍ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2. 국민주택건설용지 :「주택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하“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3. 국민주택초과용지 : 제2호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② 주택건설용지중 단독주택건설용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이주자택지 : 규정 제23조에 의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용지
2. 협의양도인택지 : 협의양도인택지공급시행내규에 의해 조성사업지구안의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한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3. 실수요자택지 : 일반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지
③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한다.<2026.2.3. 일부개정>

제81조

분할 규모

① 주택건설용지를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분할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건설용지 10,000㎡ 이상
2. 연립주택건설용지 5,000㎡ 이상
3. 단독주택건설용지 165㎡부터 660㎡까지
② 공급대상용지의 위치, 형태, 수요성, 공급 목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과 다른 규모로 분할, 공급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82조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

①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제8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주택법」제4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매매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 중 매입신청일 현재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기간 또는 공급 규모 등 공급 조건이나 주택 건설 실적, 시공 능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83조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우선공급

①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82조에 해당하는 자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1.「주택법」에 의한 사업 주체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2.「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제7항제5호에 따라 협의양도사업자에게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3. 해당 사업지구 인근에 소재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또는 입주 기관의 종업원 또는 종사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종업원으로 구성된 주택조합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공급 대상자는 종업원 수 및 규모로 보아 공급 대상 필지의 규모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간에 경합이 있는 때는 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의 입주업체 등 및 그 주택조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급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84조

실수요자택지의 공급

① 실수요자택지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대금 납부 기간 등 공급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목적, 대상 총면적 등을 감안한 적정 범위 내의 실수요자택지를 일반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간에 경합이 있는 때는 제1호, 제2호, 제3호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해당 사업지구안의 소유토지 또는 건물을 공사에 제공하고 이주자택지 또는 협의 양도인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이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 시기, 협의 양도 여부 등 적정 기준으로 대상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소유 가옥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로서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수요자택지의 공급을 요청한 자
3. 연구시설 용지의 입주 선정 등을 받아 공사와 해당 연구시설 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의 종사원인 실수요자. 다만, 제84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과거 3년간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연구기관의 종사원 또는 그 주택조합의 구성원을 제외한다.
③ 실수요자택지로서 획지의 형태, 이용도 등에 비추어 분할하여 공급함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획지 단위로 일괄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를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투기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주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자격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주의 판단기준 등에 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 실수요자택지를 분양함에 있어 그 공급은 1세대 1택지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합이 없거나 수요 미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85조

공급 대상자의 제한 등

공급 대상자의 범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적용하는 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84조에 의한 내용을 제한하거나 이와 다른 기준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공급 대상 용지가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 전망이 극히 저조한 때
2. 부동산투기 억제 등 국가의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해당 사업지구의 특성 또는 사업 목적상 불가피한 때
4. 그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2026.2.3. 일부개정>

제86조

수의계약 등

① 규정 제65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택 건설 용지를「주택법」에 의한 사업 주체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시설 용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만, 공공시설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3. 임대주택 건설 용지 및 국민주택건설용지를 협약 등이 정한 조건에 따라 서민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4.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거나 생활 대책의 일환으로 근린 생활 시설 용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5. 협의양도인택지를 공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소유 토지 전부를 양도한 자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6. 협의양도 사업자택지를 기존 소유 토지 면적에서 해당지구 기반시설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해당 협의양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 규정 제64조제4항에 의한 존치건축물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8. 환지 방식에 의한 조성사업지구에 있어 환지를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 철거자로서 자기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소요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9. 환지방식에 의한 조성사업지구에 있어 점유체비지를 그 점유자에게 공급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시행규정 등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10.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11. 추첨제 분양의 방법에 의한 1회 이상의 공고ㆍ분양 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 신청이 없거나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1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13. 계약의 목적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4.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교회, 사찰, 향교 등 종교시설 용지 및 그 시설물(종교시설 용지로 공할 토지 또는 종교시설물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종교재단 그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그 시설의 복원 또는 신축에 필요한 소요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실제 종교활동 수행 여부, 협의 양도한 종교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급할 수 있다.
15.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업무시설용지(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그 시설물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공공법인(정부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16.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용지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그 시설물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해당 사업지구 내 또는 인근에 사업장이 소재하여 그 용지를 공급함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17.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그 시설물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18. 지식산업센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19. 추첨제 분양 또는 제11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한 용지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20. 그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1호, 제12호,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용지의 일반적인 공급 방법에 따라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 각호의 재공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직전 공급 공고일 또는 계약해제일(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공급가격이 10억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예정가격 이상인 입찰 금액을 감안한 순위에 따라 공급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매매대금의 연체 등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항제12호 및 제19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급개시일의 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계약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합이 있을 때는 추첨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1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 개시 시점 현재 경합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대상자를 결정한다.<2026.2.3. 일부개정>

제87조

가격할인

규정 제69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장기 보유가 예상되어 특별한 공급 촉진이 불가피한 용지에 대하여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 대상 토지의 선정 및 가격결정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2026.2.3. 일부개정>

제88조

매매대금의 정산 등

① 공사가 지정하는 시설 공사의 시공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로서 감정평가액을 가격결정 방법으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을 매매대금에서 정산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에 있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제60조제9항의 이율을 하회하는 때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할부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3절 산업단지의 공급

제89조

지원시설 용지의 분양 대상자 결정방법

규정 제71조제2항에 의하여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 신청자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지원시설 용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구비한 자로 제한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90조

공급가격의 조정

① 규정 제74조제1항 단서에서 인근지역의 산업시설용지 가격수준,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전망, 그밖에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산출한 산업시설용지(연구시설용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의 조성원가가 인근지역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보다 20% 이상 높아 매각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장기 미매각 상태에 있고 산업시설용지 이외 용지의 공급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하는 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은 택지와 구분하여 산출한 순수 산업단지 부문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 산출한 산업시설 용지의 조성원가가 인근지역의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수지분석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규정 제74조제3항제6호에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시설용지”라 함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구역 내의 용지로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2026.2.3. 일부개정>

제91조

개발사업 대행의 경우 사정가격 산정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개발사업의 대행(이하 "개발대행"이라 한다)의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사정가격은 규정 제74조에 의한 공급가격에서 별표 1의 조성원가 산정표에서 정한 원가 항목 중 개발 대행자가 실제 지급하는 사업비로 인한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자본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단지 개발대행에 관한 계약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제 집행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92조

자본비용 산출의 특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산업 용지의 자본비용은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자본비용과 투자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2026.2.3. 일부개정>

제93조

산업시설용지 선납 할인 특례

산업시설용지를 준공 전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규정 제75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 준공인가 후에 정산 금액에서 선수금이자를 차감하는 때에는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6.2.3. 일부개정>

제6장 보 칙

제94조

해당 지역의 범위

제51조, 제55조, 제57조 및 제84조에서 “해당 지역"이라 함은 수원시 내 행정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수원시의 행정 관할구역으로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95조

무주택증명서류

제84조제5항에 의하여 분양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분양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 주택소유여부 또는 무주택기간은 정부의 주택전산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다만, 정부의 주택전산자료에 의한 확인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그 주소지상의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한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

제96조

사업지구 지정 고시일

제32조에서 “사업지구 지정 고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다만,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그 예정지구 지정 고시일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
3.「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5.「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사업의 경우에는 그 물류단지 지정 고시일
7.「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일
8. 그밖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해당일<2026.2.3. 일부개정>

제97조

지상 정착물 처리

계약해제 목적 용지상에 독립된 정착물이 소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2026.2.3. 일부개정>

제98조

소유권 이전

① 공급 용지의 소유권은 당초의 공급 대상자에게 이전한다. 다만,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 완납 전에 매수인의 명의변경을 허용한 경우에는 전득자에게 이전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조성사업 완료 전에 조성 중인 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소유권 이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026.2.3. 일부개정>

제99조

용지대장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지구별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용지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② 용지대장은 용지조성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성실하게 기록하여 이를 통계자료 및 제반 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한다.<2026.2.3. 일부개정>

제100조

자료관리 등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용지의 취득, 관리 및 공급 등 용지 업무의 제반 사항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용지의 취득 및 공급 업무와 관련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세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한다.
③ 제74조에 의하여 전매를 허용하거나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사항을 해당 세무관서에 통보한다.<2026.2.3. 일부개정>

제101조

지침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2026.2.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