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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지사무의 출장소ㆍ읍ㆍ면ㆍ동 위임 규칙자치법규 2262895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6-06-10공포 2026-06-10공포번호 7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보령시장에게 법정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산출장소장, 동장에게 위임한다. 또한, 제4호, 제9호, 제10호, 제12호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도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
3. 법 제8조의3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4.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5. 법 제24조에 따른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확인
6.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7. 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
8.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자경증명 발급
9. 법 제54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10. 법 제54조의2에 따른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11. 법 제54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한 토지 등에의 출입
12. 법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의 채용

제3조

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