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범죄예방디자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교장이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해당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학교복합시설 업무와 관련된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구 공무원
2.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3. 지역 주민
4. 교육ㆍ안전 관련 전문가
5. 학교복합시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학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