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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6288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3-25공포번호 3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음성군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2.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기획행정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다. 부군수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경제위원회 농림축산국, 경제환경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음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원은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회 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의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9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