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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2884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6-05공포 2026-06-05공포번호 33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모집에 관한 사항
3.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개발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강원개발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공기업 업무 관계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업무와 관련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강원개발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맡는다.

제10조

회계감사인의 선정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는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② 위원회는 공모 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별표에 따라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⑤ 도지사는 추천받은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