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모집에 관한 사항
3.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개발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강원개발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공기업 업무 관계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업무와 관련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강원개발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맡는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는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② 위원회는 공모 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별표에 따라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⑤ 도지사는 추천받은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