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시민정원사
2.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민간정원
3. 제1호 및 제2호로 구성된 지역단위 단체
4.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의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양성기관 운영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양성기관은 연 1회 이상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8항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을 최초로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시민정원사 자격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증명사진 1장
2. 기초과정 이수증 사본 1부(별표 2에 따라 기초과정 이수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심화과정 이수증 사본 1부
②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사진 1장
2. 기존 시민정원사 인증서 사본 1부
3. 정원 관련 봉사활동 실적 증명자료 1부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시민정원사증을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시민정원사증(훼손 등의 경우에 제출한다)
2. 증명사진 1장(시민정원사증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에 제출한다)
⑤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시민정원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 및 재인증 유효기간은 각각 4년으로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은 경우 새로운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도지사는 시민정원사에 대한 정보를 학교, 복지관 등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2. 제5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